돌아오지 못하는 세계 문화유산
김경임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
서울대학교 졸업, 일본 게이오 대학 연수, 미국 오하이오 주립 애크론 법대 수학. 1978년 우리나라 최초 외무고시 합격, 2007년까지 외교관으로 도쿄, 뉴욕, 파리(유네스코), 뉴델리, 브뤼셀 등지에서 외교관 생활. 주 튀니지 대사,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역임.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국제적 시각 갖춤.
1866년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 간 우리 문화재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 당시 자문위원으로 활약.
약탈 문화재의 세계사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문화 전문 외교관인 저자가 문화외교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약탈 문화재에 관해 집필한 대표 저작. 그 외 저서로는 <사라진 몽유도원도를 찾아서>가 있다.
과거 역사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문화재를 조직적으로 약탈당했던 한국도 국제 사회의 대세가 된 문화재 반환시대를 맞아 구체적, 실효적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는 1960년대 치열하게 전개했던 한·일 국교정상회담의 미완의 유산이자 저항이며 한국외교에 남겨진 엄중한 과제이다.
5백년 전 냉정한 현실 정치가이자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모든 진리의 아버지이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다주는 늦은 지혜에 만족하지 말고 맹렬한 기세로 변화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
과거사 해결의 한 관문으로서 문화재 반환문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중략
약탈 문화재 반환문제는 우리 역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금석이라는 점~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이나 1995년 유니드로와 협약의 정식명칭에는 ‘반환’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못하고 애매하고 긴 협약의 제목이 협약의 본질을 은폐하고 있다.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은 1960년대 세계경제의 부흥에 따라 미국과 서구의 여러 박물관들이 열광적으로 문화재를 구입한 결과, 세계 유적지에서 도굴이 횡행했던 사태에 대한 구제책으로 나온 협약으로서 1970년 이전의 불법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이 협약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시대에 문화재를 대거 약탈당했던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1970년 이후 도난당한 문화재는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과거 약탈국(=일본)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크다.
1995년 6월 로마에서 유네스코의 후원 하에 ‘도난 및 불법 문화재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채택을 위한 외교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협약은 도난 또는 소유권이 확실치 않은 문화재를 구입한 박물관이나 갤러리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선의의 구매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주요 핵심이었다. 게다가 유네스코 협약과 마찬가지로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1995년 이전에 도난 또는 약탈된 문화재는 논외였다.
“이것은 부자국가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가? 왜 한국과 같은 문화재 피약탈국들이 이 잔치에 끼어서 문화재 부국들의 거래를 위한 이 협약을 축하해야 하는가?”
필자의 울분 섞인 항의에~중략
오늘날 불법 문화재 반환원칙은 과거 불의한 역사에 대한 심판이며 상처받은 역사에 대한 원상복구인 점에서 역사적 정의의 회복에 불가결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과거 역사에 대한 심판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고통스러운 문제이다. 그러나 그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서 역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책 서문에서 발췌 갈무리]
얼마 전, 우리나라 사법부를 '개그사법부' 또는 '쓰레기하치장사법부' 라고 명명하기에 딱 맞는 판결이 나왔다.
약탈당해 일본에 가 있던 우리 문화재 불상을 우리의 고귀한 절도범 선생께서 다시 우리 땅에 가져다 놓으셨는데, 약탈자(=일본)들이 당당하게 돌려달라고 하자, 내 것을 고스란히 도둑놈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다는, 웃겨서 나자빠질 개그스런 드라마를 보았다.
대통령부터 저 하급 말단 관리, 더불어 사법부 영감들-역사 공부, 한국사, 세계사 급수 아예 치르고 등급 받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직 정치가들과 정치판 후보들 정신 감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에 관한 사건을 보고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 1920년 대 소련 공산당 가입했다고··· 그 때는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민족주의로써 제국주의 · 전체주의 · 파시스트나 군국주의 독재에 반기를 든 사상이었거늘. 일제가 1907년 대한제국 군사권을 박탈하자 군인들이 정미의병을 조직했고, 13도 창의군을 창설했다. 그 당시 홍범도 장군이 이끈 부대는 참여하지 못했다. 홍범도 장군이 포수 출신의 평민이라는 이유로. 그래도 당신의 잃어버린 조국이라고 목숨을 내놓고 무장항일독립 투쟁을 했다. 자신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싸웠다.
개무식한 놈을 대통으로 찍은 내손꾸락(표준어 : 손가락)에게 짜증. 공부 좀 해라! 울 친조모 파평 윤씨 집안이라···. 쓰다보니 열 받네 요즘 애들 말로 킹 받네.
도대체 어찌하면 저렇게 돌대가리가 되는 건가. 법조문만 지나치게 외우다 보니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범죄자들 양성해서 지들 밥그릇이나 챙길 더러운 욕심만 생긴 건가.
샛길로
판·검사의 고객은 범죄자들. 범죄자들이 없는 세상은 그들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터이니···열심히 범죄자 양성소로 거듭나는 사법부. 범죄자가 사라지면 판·검사직이 사라질 테니. 물론 범죄자가 사라질 턱은 없을 테고, 줄어드는 것도 먹거리가 줄어드는 것이니···.
어쨌든, 반드시 미국식 배심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형식에 불과한 국민참여재판 가지고는 안 된다. 사법 체계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식 배심원제도이다. 이는 전관예우의 폐해도 막을 수 있다.
사형집행 승인도 대통령령이 아닌 국민참여 승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도자의 종교적, 미신적 이유 등으로 흉악범죄자들을 국민 혈세로 자고 먹게 해서는 안 된다. 식량도 그들이 노동을 통해 자급자족하게 하고 황량한 무인도를 개척하게 해서 그곳에서 지내게 해야 한다. 중노동을 통한 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독재식 처벌이라고 하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작금에 흉악범죄가 판을 치고 성범죄며 미성년범죄가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
싱가포르 태형도 도입해야 한다. 전근대적 미개한 형벌이 아니다. 사기범, 보이스피싱범, 특히 성범죄자들에게 주효하다고 본다. 아동성범죄자는 최고 사형까지 형벌량을 만들어야 한다. 살인자보다 더 흉포한 살인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말살한 행위이다. 피해자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한다면 거의 그 많은 세월을 영혼과 정신이 파괴된 상태에서 연명하는 것이다.
몇 년 징역 이하가 아니라, 미국 법처럼 200년, 300년, 400년 징역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죽어서도 지옥에서 그 형벌을 계속 받으라는 것이다.
물론 엄격한 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거나, 악마들이 완전 사라지지는 않는다. 범죄는 줄지 않는다. 그럼에도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의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완화해주고 위로해 주는 기본적 도의이기 때문이다. 그게 국가다. 그게 정부의 역할이다. 그 외 국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정의란 그런거야'라며 안심하고, 통쾌해할 것이다. 그리고 준엄한 법의 심판에 경의를 표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자 사형에 처한다.' 고대 고조선의 「8조법」만도 못한 작금의 법.
물론 엄한 법 집행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하고 제정하지만, 사법부와 행정부도 작금의 법 체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된다. 대통이 검사면 매우 강력하게 이런 흉악범죄를 처단할 줄 알았다. 역시 미신에 맹목으로 따르는 자였다. 이제 신뢰하지 않는다.
“I'm 신뢰예요.” 라고 해도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다.
앞정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 좌빨 정부나 쪽빨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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